신영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6-22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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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상위 법률인 주택법에 명시하고, 주택우선공급비율을 형평성 있게 하는 등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현실에 맞는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은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지역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청약자를 비교해 볼 때, 서울 48%에 비해 경기?인천이 52%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택보급률도 서울은 2000년 77.4%에서 2007년 93.4로 16.4% 상승한 반면, 경기는 2000년 92.4%에서 2007년 98.8%로 6.4% 상승에 그쳤고, 인구동향도 서울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경기 지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에 면적(678만8331㎡)은 성남 41%, 하남 21%로 서울 38%보다 넓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총 3만2764세대 중 서울 2만895세대인데 비해 성남 3923세대, 하남 2257세대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시 서울 1만5484세대, 성남 4530세대, 하남 2328세대가 되며, 경기도내 타 시·군도 현행 4620세대에서 8464세대로 청약 기회가 늘어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보다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과 같이 경기?인천도 100%로 상향할 수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지역에게는 청약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수도권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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