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호적자들의 가족관계 등록을 위해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ㆍ기아ㆍ무연고 등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무호적자는 호적이 없다보니 주민등록번호도 없어 혼인신고는 고사하고 건강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안은 ▲5년마다 가족관계 미등록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 실시 ▲가족관계 미등록자의 가족관계부 등록시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 ▲가족관계 미등록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원센터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무호적자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일부 사회복지단체에서 부분적으로 무호적자 취적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기초적인 통계가 없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재정적인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한 만큼 법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도화 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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