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도 연금 받게 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8 0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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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발의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집행유예자’도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으나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는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3000명에 달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가 새로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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