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정당과 종교계, 시민단체가 함께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큰 충돌없이 끝났으나, 논란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취임 3주년 맞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운하는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수심확보가 아닌 수질정화가 중심 내용”이라며 “따라서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운하와 관련해 정부가 토론도 안하고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의구심이 생기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최근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단계란 의구심에 대해 “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수심, 수로의 폭이 일정해야 하고 직선구간 선형설계가 필요하며 보 높이가 최소 20m 이상 되고 교량의 높낮이 조절, 대체교량, 터미널 등 7~8개 추가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하려는 4대강 살리기 계획과 (대운하 건설사업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보가 많이 설치되는 이유는 2년 뒤면 연간 8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에는 부족량이 10억t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을 확보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도 지난 8일, 한반도 대운하 의혹에 대해서는 “운하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며 “관문과 보·선착장이 없다. 또 교량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조만간에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가 나가지만 운하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4댕강 전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일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정비사업에 2012년까지 최소 22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13조9000억 원보다 무려 6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18조 원으로 예상됐던 대운하(경부운하 14조 원 포함) 사업비보다도 훨씬 늘어난 것.
더구나 이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은 정부 부처별 연계사업비를 합하면 4대강 살리기 명목으로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최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이들 교수들은 이날 마스 플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당초 16조9000억 원의 예산이 22조2000원으로 한 달 만에 8조3000억 원이 늘었다”며 “준비가 안 된 국책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16개의 보를 설치해 일정 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갑문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구간 운하’로 볼 수 있다”며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 하구언에 배수갑문을 증설하면 9개의 구간 운하가 완성된다”고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이들은 “홍수 때 보의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동대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도 “현재 낙동강 다목적 댐은 10개가 운영되거나 건설 중에 있다”며 “기존 댐의 홍수조절 분석 효과가 축소되는 등 홍수조절효과와 홍수량 산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하면 홍수공간과 수자원(6.5억t) 확보를 위해 낙동강에서 4.2억㎥ 규모로 준설을 한다”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준설을 통한 홍수공간 마련과 수자원 확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올해 초 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부실 조사라며 다시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38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25일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육상지표조사 외에도 수중지표조사를 반드시 해야 했지만 문화재청은 수중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수중조사를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 조사를 끝내려고 육상조사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이번 조사는 무효이므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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