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서울 도봉 갑) 의원은 13일 폭주운전자 자신들 뿐 아니라 시민과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우롱하는 폭주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폭주행위를 한 운전자만을 처벌할 뿐 폭주행위를 계획하고 타인의 차에 동승해 실질적으로 폭주행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주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현행 300만원) 납부외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면허정지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도 배제하고 벌칙이 위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 의원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은 폭주행위자가 폭주행위로 도로에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현저하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6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고 있으며 폭주족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폭주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폭주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 부여, 교통안전교육 의무적 실시, 벌칙의 형량 강화를 통해 폭주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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