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여권 강행처리 방침에 제동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강행처리 방침에 급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미디어법 6월 처리는 어렵게 됐다.
박 전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에 어떡하든지 합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내 합의가 안되고, 한나라당의 최종안도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라며,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합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행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꼭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지켜보다가 끝내 합의가 안 돼 내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거듭 강행처리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던 여당의 전략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표는 특히 여야간 첨에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법 신문방송 겸업 문제 및 재벌 소유규조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디어법에 대해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 미디어법이 좀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미디어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도 해소가 되는 그런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박 전 대표는 신문-방송 겸업 문제에 대해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하되, 신-방 겸영사의 시장 점유율을 30% 아래로 묶자는 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방송진출을 하는 데 허가기준을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로 그 기준을 둘 때 나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언론의, 여론의 다양성도 보호하면서, 또 시장독과점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소유 지분 논란과 관련, "미디어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소유 규제 쪽인데, 지상파 방송은 암만해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까 한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20% 상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박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뉴스 제외’에 대해 “종합방송PP하고, 보도전문채널은 서로 다르게 돼 있지 않느냐”며 “그 두 개가 서로 소유지분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친박연대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야 5당 전선에 합류한 데 이어 박 전 대표까지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 내 친박 중진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비디어법 강행처리 방침에 동참 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실제 당내 친박 김무성 의원은 지난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디어법과 관련, “야당과의 협상과 타협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며 대야 전선에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더 기다리면 정부 여당이 무능하다고 낙인찍힐 수 있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강행처리를 주문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함에 따라 강행처리를 운운하던 당내 친박 의원들이 머쓱하게 됐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타결해주기 바란다"고 상임위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의 '상임위 타결' 발언은 직권상정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함으로써 직권상정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박 전 대표가 여야 합의처리를 요구한 것도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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