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한도(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0.5%를 더한 값)인 13.2%를 초과해 총 국세수입 대비 15.1%인 29조8000억원의 조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교통상부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을 사용가능한 용도가 아닌 ‘영사전문보조원 인건비’, ‘국외여비’ 등에 집행,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1을 위반했으며, 지식경제부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제70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문화부, 중기청 등은 2008년도에 법적 근거 없이 545억원의 예산을 편성, 430억원을 집행했으며, 지난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집행된 예산은 총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보험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 없이 교역경협보험을 운영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문화부는 2007년도 결산심사에서도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외래관광객유치 인건비 및 경상비로 16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 외교활동비의 구체적인 편성 및 집행내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3급 비밀로 관리돼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물론 외교활동비 중 일부는 대외적으로 곤란한 점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국회법’ 제84조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심의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의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교통상부의 ‘외교활동비’의 내역이 비공개되는 것은 동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의 모든 예산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출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은 사업의 존폐여부를 따져서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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