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06년 38건, 2007년 66건, 2008년 71건, 그리고 2009년 6월 말 현재 43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폭행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구급대원은 총 237명으로 이중 여성구급대원도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3건으로 전체 폭행피해사건의 53%를 차지했으며, 경남이 15건, 대구가 14건, 부산이 11건, 대전ㆍ강원ㆍ전북이 10건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했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해 다른 업무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구급차에 운전자외에 구급대원 2~3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근무요원 배치기준이 엄격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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