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 초등생 2명 사망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17 00:02: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도 돌진에 6명도 부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가 사고를 내 초등학생 2명이 숨진 가운데 해당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아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림이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며,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군(8) 등 초등생 2명이 사망했으며,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씨(48·여)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A군 등 8~11살 초등학생 5명과 운전자 C씨(24) 등 총 6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승합차에 보호자는 동승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급대원 등에 따르면 구조 당시 A군 등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

세림이법에 따르면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승합차는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아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을 운영한 사설 축구클럽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대상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에서 사용 중인 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축구클럽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 관할 구청인 연수구에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 C씨에게 세림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만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렉스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해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