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구민장학재단, 재단 투명성 문제로 신경전 ‘팽팽’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09-10 16:58: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의회 “구민세금 들어간 재단 의회감사 마땅""" 장학재단 “감사, 교육청 소관, 불투명 '사실왜곡'"

은평구의회 일부 의원들과 은평구민장학재단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구의원들은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된 재단의 투명운영을 위해 16명의 이사진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로 채워지고 특히 구의회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단측은 이사진에 선출직이 들어갈 경우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감사는 교육청 소관이니만큼 구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장학재단 문제를 집중으로 거론하고 있는 은평구의회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학기금은 현재 구 출연금 38억3700만원과 민간후원금 8억7600만원으로 사실상 구가 재단기금의 대부분을 출현한 상황인데도 재단이 독립법인임을 내세워 감사를 거부하는 건 문제”라며 “구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재단의 투명 운영을 보장하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재단측은 먼저 구의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은평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은평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감사대상기관)에서 정한 기관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따라서 은평구청에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구의회는 구청에 대하여 기금출연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나 재단을 직접 감사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재단측은 “구청은 재단운영에 대한 검사나 업무보고 등만 가능하고 감사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구 관계자는 “구 담당자가 장학재단에 업무보고를 요구하거나 운영사항을 검사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재단 사무국장이 구청 고위직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필요한 업무 보고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자료 제출요구를 묵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 이사진에 공무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진에 선출직이 들어가 있으면 정략적으로 이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현직은 이사 선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단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현찬 의원은 “재단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교육청 감사 결과에 의한 징계는 이뤄지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장학재단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방도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재단 로고를 구 로고와 비슷하게 제작하고, 사무실을 은평 구민예술회관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시키는 등 마치 구청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정작 내부에서는 구청과 무관한 독립재단임을 내세워 감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은평구가 특정 재단에 1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출현하겠다는 건 특혜”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은 “1억4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1년 동안 무려 8700만원의 운영비 썼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라며 “결국 구청장 측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도로 장학재단이 활용되는 것”이라고 거듭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나 장학재단을 은평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청장이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사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단은 특히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치 은평구민 장학재단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듯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과장,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학재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단의 설립취지와 자율성을 훼손시키려는 악의적 행태로 이같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재단 출연을 구 예산의 1만분의 1의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설사 이같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구청에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경우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로 볼 때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하승 고하승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