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실제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두 가지 결정형식으로 위헌여부만을 결정토록 하고 있어, 위법 상태가 지속 돼왔다.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단순합헌결정 또는 위헌결정만을 내리게 되면 ▲위헌법률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면 합헌일 수 있는 경우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무효로 할 수 없는 경우 ▲법조문의 일부만이 위헌인 경우 등에도 소급무효가 돼 해당 법률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고 입법기관의 입법권을 침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공백 기간이 생겨 사법기능도 침해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더라도 법률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주체는 일반법원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선택, 나성린, 문국현, 심대평, 이혜훈. 한선교 의원등 총 13명이 동의, 서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