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정치중립의무 어길땐 처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13 18:27: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개별 위원들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간 방통위원장이 정치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나 당정회의 등에 참석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치활동에 대한 정의와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치활동을 ▲정치활동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해당 직위를 이용,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를 위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공무원법 준용)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 결정에 대해서도 위원 개개인이 자신의 입장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방통위 결정사항이 공표될 때 위원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 위원들의 책임성과 소신 있는 활동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공개될 때 다수의견은 물론 소수의견이 모두 공개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소수 의견도 공개돼야 의결과정의 진통도 제대로 알려질 수 있고 위원들도 보다 책임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방통위원들의 이러한 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별 방통위원별로 총 3인의 전문가를 보좌역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원들 개개인이 보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제기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