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신의 생명을 해친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15 1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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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삼산서 공단지구대) 현재 우리 삼산경찰서에서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와 각종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가 있는 시민들이 자진신고를 한다면 출처와 소지 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증까지 교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자진신고기간이 지나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혹시 이런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본인이 근무하는 삼산경찰서 공단지구대에서는 이런 안내문이 적힌 전단지 등을 배부해 주고 있으며 각 도로에 현수막 등도 설치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가까운 지구대를 찾으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 등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

집에 침입한 절도범 들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집주인과 다툼을 한다면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불법무기류로 상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평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물품을 절취를 당하거나 불법거래를 해 더 큰 범법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우리 경찰은 중국 등지에서 각종 도검 등을 보따리상을 이용해 몰래 밀수입해와 무속인을 포함,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판매, 유통시킨 범법자들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 각종테러나 범법행위에 쓰여 질 위협들을 사전에 차단한 좋은 사례일 것이다. 나 자신 더 나아가 우리 이웃에게 큰 위협을 주는 이런 불법무기류를 하루빨리 자진 신고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제거를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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