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로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기일연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각급 학교 진학,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수가 2004년 4만3840명, 2005년 4만4372명, 2006년 4만7479명, 2007년 5만28명, 2008년 5만706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질병 사유의 입영연기 현황은 2004년 4956명, 2005년 6125명, 2006년 8240명, 2007년 9072명, 2008년 9376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연기 중(후) 질병으로 인해 면제로 처분 변경된 현황이 3372명으로 나타났으며, 보충역으로 처분 변경된 현황도 계속 증가해 1만1413명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병무청이 발표한 입영연기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입영대상자 상당수가 제시하는 입영연기 사유인 학교진학과 질병에 대해 대학진학 규정은 강화한 반면 질병은 규정을 완화했다.
병무청은 대학진학 사유 입영연기자의 연기 범위를 만 22세가 되는 해 5월 말에서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만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나 질병 사유 입영연기자에 대해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던 것을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만으로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원 부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입영연기 현황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입영 유도 차원에서 입영연기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규정 완화보다는 질병사유의 입영연기자가 계속 증가한 원인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발생한 병역비리에 비지정 병원 진단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입영기일연기 제도가 병역비리에 나타난 만큼 입영기일연기 제도의 악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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