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날로 많아지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이를 소화하지 못하니 주차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운전자들의 주차 예절에 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신고를 적잖이 받는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중 주차를 해놓았음에도 연락처조차 남겨놓지 않은 경우를 흔히 본다. 이런 경우 단말기를 통한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하여 연락하는데 경찰도 114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차량 등록 시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스피커 방송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전화번호의 안내 거절, 타지 거주로 인한 연락 곤란 등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견인사업소에 의뢰하지만 그나마 견인사업소 직원이 퇴근한 후 혹은 심야시간일 때엔 방송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결국 이동하지 못해 자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이중주차를 해놓거나 남의 차고 앞 또는 건물 출입문 앞에 주차를 해둔 채 마땅히 연락이 되지 않아 다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주차로 인한 시비는 하루에도 수회에 이르고 있어 주차대란의 심각성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무분별한 주차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장애가 됨은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U턴 지점, 인도, 교차로 등의 주차 금지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피해야 할 것이다.
또 부득이 적절치 못한 곳에 주차한 후 자리를 뜰 때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둬야 한다. 참고로 소방도로 외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는 도로교통법규법상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교통범칙금 납부통소서 발부나 견인대상 제외지역이 돼 현실상 단속이나 견인이 불가능하다.
비록 단속지역이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찰에서 범칙금발부나 차량이동 조취를 취하기는 하지만 운전자 부재 시엔 이도 어려움이 있으니 무인단속 및 견인까지 할 수 있는 구청 등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가치관이다. 올바른 주차예절이 곧 운전자 스스로의 기본양심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민 스스로 동참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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