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만193건에서 2007년 2만8000건, 2008년 4만500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2008년의 경우 실제 구조되거나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는 전체 2~3%인 105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부분 출동요청은 가정불화로 인한 배우자의 추적, 채무관계와 관련된 추적, 밤늦게 귀가 하지 않는 가족을 찾기 위한 위치 확인 등의 엉뚱한 목적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은 긴급 구조요청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해 1~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수 요청 건의 실질적 목적은 제도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체 과잉 불안 및 불화에 따른 요청으로 남용, 악용됨으로 인해 소방에서 받는 피해는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엉뚱한 목적으로 인한 위치추적 요청은 소방공무원의 위치추적 업무를 하면서 허비되는 시간과 장비도 문제지만 정작 소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 판단된다.
구조·구급 등 소방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오남용 사례를 방치 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허위신고 등 오남용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위치추적을 필요로 하는 국민 역시 요청을 하기 전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에고이즘[egoism]적인 사고방식을 자제하고 한번 더 이성적이며 냉철한 판단으로 신중히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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