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위급한 부상자 구호는 외면한채 ‘내가 잘못한 게 뭐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와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
또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의 경우도 상대에 대한 배려는 무시한 채 오직 술기운에 의지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며 안하무인격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경우를 쉽게볼 수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공동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를 발생케 하며 순식간에 자신의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 위험이 많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홍보등이 계속되어도 음주운전자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음주로 인한 시비등을 관대하게 보아 넘기는 일반의 의식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중과실이지만 여전히 과실범의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제도상의 문제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성년의 음주가 아무리 자유라고는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과오를 상쇄시키는 도구로 허용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남에 피해를 줄 정도의 음주는 스스로 자제해야 하고 음주 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이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회식자리가 많아 질것으로 예상되는데 음주운전은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며 순간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개인 스스로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음주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