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설현장 화재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9 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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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섭(인천 부평소방서 부평119안전센터 소방위)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청라지구, 가정오거리, 동인천역 주변 등을 비롯해 향후 100m가 넘는 200개의 빌딩들이 완공됐나 추후 완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건축법시행령과 성능위주의 소방설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규정의 미흡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빌딩건축 초기 부지정리, 기초공사에는 화재 위험성이 적으나 외장 및 내부공사가 진행되면서 위험도는 증가하며 고층건축물 화재원인은 일반건설 현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화재의 크기와 규모, 피난경로, 소방대의 접근 및 진입방법, 소방용수 공급 등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 고층건물 특성상 화재하중 증가, 수직공간 높이에 따른 급속한 화재확대, 방화구획의 불완전성, 건축물 미관을 위한 넓은 창과 발코니에 의한 화재전파, 건물 내 여러 종류의 고압장치, 건축 자재보관, 발전기 등의 경유·휘발유 사용, 용접기와 각종 공구 사용, 폐기된 목재와 마감재 등이 산재돼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내포한 고층빌딩 건축현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전기작업, 절단작업 등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해 작업해야만 화재 등 재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포장재인 스치로폼, 비닐, 플라스틱시트, 팔레트, 케이블목재드럼 등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가연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셋째 건설인력의 피난경로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와 피난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공정에 따라 전일에는 주 계단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튿날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주 정확한 안내표지가 필수적이며 작업자에게 통지하고 수시 화재대피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가연성 산업폐기물 처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정장소에 제한적으로 폐기물을 모을 수 있도록 통제하고 충분한 용량의 폐기물 처리 컨테이너를 확보해 폐기물을 쌓이지 않게 해야 한다.

다섯째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특정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여섯째 고열공정 등 화기작업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상 화재감시인을 둬야 하며 적정한 소화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일곱째 고압가스의 사용시 당일 사용 분량의 가스를 반입하고 사용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시건장치 설치하는 등 책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홉째 자연압에 의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일정 층별로 소방용수를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정별 작업자 및 하청업자마다 안전관리자를 두게 하고 상호미팅을 통해 작업을 책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와 같이 화재발생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체와 건설업체, 작업자가 더 큰 책임을 통감해 초고층 건설현장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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