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도 교통법규 준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01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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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형(인천 남부서 문학지구대) 인천시에서 예산 330억원을 들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청권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83㎞를 건설하고 있다.

도심지 도로 폭을 축소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은 선진국에서 벤치마킹 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의식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곁에 있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법규를 준수해야한다는 의식 없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상차로 주행과 역주행을 하는 등 아마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얼마전 근무 중에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전화한통을 받았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1차선을 주행하면서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돼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항의였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국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자동차,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전거 교통사고는 매우 급증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및 신호등 시설부족으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장비착용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때문이 아닐까 싶다.

최근 인천에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자전거 면허시험제도를 운영 활성화한다는 신문기자를 접했다.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어릴 때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 자전거를 배우면 어른이 돼서도 자전거를 탈 때 법규를 잘 지킬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여!! 자전거는 분명 도로교통법상 차이고, 당신은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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