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4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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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선(인천 부평소방서 홍보교육팀)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에 온 세상이 새 하얀 눈 세상이다. 새해 초에 오는 눈을 서설(瑞雪)이라고 부른다. 한 해의 모든 소망에 장밋빛 기대를 갖게 만드는 길조임에 틀림없다.

또한 60년 만에 한번 오는 백호해라고 해서 더욱더 모든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고 한해가 모두 잘 될 거라는 예감도 든다. 올 한해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안전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새해 초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을 향해 두 가지 화두를 던졌다

첫 번째는 내 집 앞 눈치우기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및 건축물 이용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를 적발해야 하나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모든 국민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자칫하면 신고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또한 행정력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신고대상으로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또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방법은 거주지 각 소방서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에 의한 신고 접수하면 되며,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가급적 자세히 확인해 증빙서류를 첨부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법률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한정하고 1인이 받은 수 있는 포상액은 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 제도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등에서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들 모두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또한 건축물 관계자들은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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