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출동입니다. 1분만 양보하세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4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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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인천 부평소방서 홍보교육팀) “화재출동! 화재출동!”, “연소 확대우려” “출동대는 도착 즉시 인명검색 실시 할 것!”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다급한 상황실 근무자의 목소리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바로 소방차에 올라타 전조등을 밝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차고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문제는 한 대형 쇼핑센터 앞에서 일어났다. 소방차는 아파트 단지로 좌회전을 해야 할 상황인데, 앞차는 물론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도 소방차의 앞길을 양보하지 않았다.

아무리 사이렌과 경적을 울려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를 보고 있을 땐 정말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행스럽게 그날 화재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하는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 무분별하게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도 말썽이다. 소방차는 각종 화재진압 장비와 인력,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물과 특수 장비 등을 싣고 가야하기에 일반 차량에 비해 훨씬 크다. 그런데 2차선 도로에 양옆으로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은 소방통로를 차단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로를 막는 일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와 교통문화는 선진국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다. 금년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7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하니 약 국민 3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인천지역도 작년까지 약 90만대의 차량이 등록됐으며 이중 자가용이 약 84만대(9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며 또한 이를 방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 전환을 바라는 것이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1분1초라도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양보 없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많은 차량들을 피해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 중이다. 화재현장이 우리 집일 수도 우리 이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 재난은 예고 없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작은 시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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