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임대료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해당 가구에 누락된 복지서비스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과 보장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3개조로 편성해 단지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북서권 주거복지지사로부터 확보된 체납가구 명단을 중심으로 조사를 위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가구별 방문조사 결과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는 각종 공적급여 신청·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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