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구급활동 중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한 부산의 한 구급대원 인터뷰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출동하는 119,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일들은 구급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에서 218명의 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폭행피해의 대부분은 음주신고자(48.6%)와 환자 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ㆍ욕설ㆍ위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지나간 폭행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작전동 한 영화관 건물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만취상태의 신고자에게 폭행을 당해 가슴과 다리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어 10월에는 작전동 OO병원 앞에서 술에 취한 보호자의 폭행으로 구급대원이 손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하니 같은 구급대원의 입장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밖으로 보이는 부상도 부상이지만 마음에 남게 되는 상처가 대원들에게 직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또 구급차내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구급활동의 수요자가 될 권리만 내세우고 그 권리를 위해 의무를 다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폭행이라면 너무나 불합리한 것은 아닐까? 법을 테두리로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대응해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이들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따뜻한 존중과 차가운 폭행 중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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