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은 광역소방체계가 효과적이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3 1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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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영(인천 서부소방서 가좌119안전센터) 대부분의 시민들은 섬나라 아이티에서 지난 1월12일 오후 17시경 진도 7.0의 강력한 지진발생으로 사상자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던 중 2월9일 서울부근과 경기도에서 규모 3.0의 지진일 발생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건물의 흔들림을 몸으로 느낄 정도였고 비단 대지진이 남의 나라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대지진이 잇따르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진과 거리가 멀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팽배해 있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라는 의견에 부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에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지진이 반드시 판 경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에 있는 판 내부 지역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끼리 충돌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판 내부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외부로 분출되는 것이 판 내부 지진이고 주기가 긴만큼 오랜 시간동안 스트레스가 축적되고, 한번 분출될 때 그만큼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지진피해 최소화 연구와 대비책을 준비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진의 횟수가 잦지 않은 상황과 대규모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어 소방 및 재난관련 분야의 정책적 관심과 재정집행은 항상 후순위에 밀려있는 듯하다.

더욱이 법령상 소방업무의 책임이 시 · 도지사로 돼있어 대부분의 재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해야하는 소방분야의 예산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지금까지 부족한 재원에 맞추어 소방정책의 수행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소방관련법령에 규정된 18개 기능 124개 단위사무 전체를 지방이양대상 발굴 사무로 정하고 시·도에서 시·군·구로의 이양여부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고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아이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 재해의 대형화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인구밀집, 건물의 고층화에 따른 재난 · 재해 발생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방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할 경우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소방서를 신설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재중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수 고가소방장비의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대형재난 발생시 시· 군· 구간의 지원출동에 있어 소방력의 신속한 동원이 불가능하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의 격차로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발전 시기키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의 소방사무 시·군·구이양은 이해가 되지만 지방분권위원회는 소방사무가 광역체제에서 시·군·구로 이양될 때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함께 생각하는 등 진정 소방사무의 시·군·구이양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국민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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