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 위해 집시법 개정 필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3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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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인천강화서 정보보안과장) 지난해 9월24일 헌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집시법10조)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유예기간이 6월말로 다가온다. 당시 계층에 따라 반갑기도 씁쓸하기도 했고 私利追求를 셈했을 것이 능히 짐작 된다.

헌재에서 ’94년도에 “야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옥외 집회의 속성상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 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15년 만에 다시 위헌 결정이 된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비용 감안 국민의 의사존중과 권익보장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를 보장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위형태나 진행상황으로 보아 일몰 후와 일출 전의 야외집회가 허용 된다면 낮부터 심야까지 그리고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각종 지역별 문화축제 등 행사의 경우도 불법집회로 이어져 밤이 깊어가면 무질서와 교통혼잡 등으로 거리는 무법천지가 되고 축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질돼 결국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큰 과제로 남게된다.

또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할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특정한 기회와 이기를 위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헌재 결정 당시부터 환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세력 과시를 위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공복으로서 심히 걱정이 앞선다.

종전처럼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야간에 발생하는 폭력 시위로 인한 국민 생활상의 직접적인 피해와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을 감안할 때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제 헌재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집회 상황을 예견해 볼 때 야간에 불법 폭력으로 변질되어지는 집회시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가 현안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

헌재 결정의 취지가 무었인지 파악하고 국민의 정서와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두루 살펴서 모두가 수긍되는 개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법은 그 사회의 상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보편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지탱하는 구심점을 이루고 형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간집회의 경우는 야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회의 성격과 방법 그리고 심야시간대(22시∼익일 06시) 금지 등 현장감 있게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로 조속히 개정돼서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세계 금융정상회의' 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시에 비춰지는 우리나라의 집회문화가 보다 성숙한 이미지로 각인돼 선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온누리에 펴져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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