끽연을 하면서 한손으로 운전을 하고 더구나 담뱃재를 창밖이 모두 재떨이인지 착각하고 창문 바깥에 털고 담배를 모두 피우고 나면 담배불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도로에 던져 버리는 운전자를 종종 본다.
얼마 전의 일이다 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의 열린 창문내로 들어가 화상을 입고 화재 및 교통사고가 날 뻔해 싸움이 일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만일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중 담배꽁초를 투기해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차량을 운전하면서 끽연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내 흡연인구 백만 명 중 흡연으로 한해 사망자 3만5천명인 현재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인구를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애연가들은 항변할지 몰라도 운전 중 끽연을 처벌하는 법규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제임스윌슨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듯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하면서 버린 담배꽁초가 거리를 오염시키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버린 담배꽁초는 내 양심을 가리키듯이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고 양심을 버리는 운전자가 되지 않도록 일부 운전자들의 자각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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