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에서 끽연은 이제 그만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12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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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현(인천계양서 장기파출소) 담배를 피우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함부로 버리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끽연을 하면서 한손으로 운전을 하고 더구나 담뱃재를 창밖이 모두 재떨이인지 착각하고 창문 바깥에 털고 담배를 모두 피우고 나면 담배불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도로에 던져 버리는 운전자를 종종 본다.

얼마 전의 일이다 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의 열린 창문내로 들어가 화상을 입고 화재 및 교통사고가 날 뻔해 싸움이 일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만일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중 담배꽁초를 투기해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차량을 운전하면서 끽연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내 흡연인구 백만 명 중 흡연으로 한해 사망자 3만5천명인 현재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인구를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애연가들은 항변할지 몰라도 운전 중 끽연을 처벌하는 법규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제임스윌슨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듯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하면서 버린 담배꽁초가 거리를 오염시키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버린 담배꽁초는 내 양심을 가리키듯이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고 양심을 버리는 운전자가 되지 않도록 일부 운전자들의 자각이 필요한 일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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