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의 119 구급대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9 구급대는 1980년 제도가 정착된 이래 1년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지난 한 해, 전국 140만 명에게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적팽창과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격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구급서비스를 해주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기자재 파손 등을 가하는 일부 성숙치 못한 행동에 구급대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4일 인천시 남구에서 발생한 추락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의 보호자로부터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부평구의 한 병원 앞에서 만취 상태의 A씨(여, 49세)가 구급 대원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등으로 입건된 바 있으며 계양구에서도 만취상태로 전신통증을 호소하던 B씨(남, 51세)가 병원 이송 중 교통체증으로 이송이 지연된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고는 음주폭행 119건, 단순폭행 75건,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40건 등 총 241건으로 264명의 구급대원들이 타박상이나 뇌진탕, 코뼈 골절 등의 폭행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평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행 방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 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폭행 피해가 있어날 경우를 대비 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장비를 갖췄다.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이 가능한 펜과 카메라를 비치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으며 폭행 피해 조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쉽게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남성대원 1명이 추가로 탑승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 기자재를 파손한 사람에 대해 올 초,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이렇듯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의 폭행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온 119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에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행동으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몰론 이웃과 가족에게까지 그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오늘도 전국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격려와 좀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구급대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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