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밤의 생맥주 한잔의 추억은 좋은 추억 자체로 남으면 좋겠으나 대리운전 요금이 아까워서 또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 등의 통계에 따르면 4계절중 여름철에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운전자가 가장 많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능력이나 신체적인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돼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나 대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각능력도 둔화돼 속도감각이 떨어져서 가속되는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심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중상의 피해를 당하는 참혹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또 음주운전은 사회생활에 있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개인의 명예에도 큰 오점을 남긴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을 꺼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른 운전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단속되지 않으니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가 되지 않아 훈방이 된다는 말인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기준은 법률상의 문제이고 술 한잔을 하면서부터 음주 운전의 심각한 위험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넘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양심의 기준, 즉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켜서 본인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모두 본인의 양심의 기준을 지켜서 법적 처벌 유무 때문이 아니라 술 한 잔이라도 하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자리 잡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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