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소방당국은 화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소화전 근처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위반을 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화전은 소화 작업시 소방호스를 연결해 용수를 공급하는 수리(水利)장치이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소화전은 크게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으로 분류된다.
옥내 소화전은 실내에 있으므로 주차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러나 도로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옥외소화전은 다시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차도와 도보 사이에 붉은색 말뚝 비슷한 것을 자주 보는데 그것이 지상식 소화전이다. 지하식 소화전은 주로 보도가 없는 도로에 설치된다. 도로 밑 지하에 설치해 그 위에 뚜껑을 덮어 놓는 형식으로 돼있다.
우리가 도로위에서 육안으로 확인시 일반 맨홀 뚜껑과 비슷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일반 맨홀과 구분을 위해 황색 선이 뚜껑 주위에 칠해져 있다.
소화전은 유사시에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소방용수시설 주의 5m 이내 주차를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의 방해가 된 경우에는 차량을 제거 또는 이동조치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주차 시에는 주위에 소화전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하식의 경우는 맨홀 뚜껑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보다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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