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다급하게 출동하는 구급대원, 최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뉴스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화면이 전국 뉴스로 방영된 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재 119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전국의 모든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혹시 우리 동료가 아닐까, 우리 친구가 아닐까, 우리 이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화면을 보았을 것이다.
119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폭언이나 발길질을 당하는 등 대부분 각종 구급 활동 현장과 이송 중에 발생하고 있다.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술에 취한 자에 대하여는 이송요청을 거절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의식불명인 만취자의 경우 혹시 모를 뇌출혈이나 질병에 빠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두고 올수가 없는 것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의 실제모습이기도 하다.
구급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119구급대원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와 멍뿐만 아니라 심한 모멸감으로 인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119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자체에 대한 심한 회의감과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하니 단순한 위로나 사과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최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 소방방재청에서는 법적 강력대응 방침을 강조하는 등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된 모습과 적극적인 행동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구급대원에만 한정되는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행위이며 위법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 인천소방본부를 비롯한 강화소방서 전 구급차량에는 CCTV를 설치했고 휴대용 녹음기로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하는 등 폭행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대처요령 및 현장파악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폭행사고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그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의 변화와 향상이다. 119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지킴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쯤이라도 119구급대원의 고생과 아픔을 헤아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내 가족과 내 친구가 언제 어디서 다급한 상황이 발생해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방해하는 건 결국 자기주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구급대원들은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봉사해 공공안전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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