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22 15: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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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인천계양서 수사과)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지만 그중에서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자를 보면 부녀자나 노약자들로 정말 가슴이 아프다.

전화사기 사건이 언론과 사회 수면위로 떠오른 지 벌써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경찰서를 찾는 피해자가 일주일에 2~3명이 있는 실정이다.

다른 범죄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전화사기는 본인의 조그마한 과실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화사기 피해 사건은 현실적으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그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더욱이 현금지급기 조작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금지급기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전화사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를 해야”만 사전에 전화사기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 전화사기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번호는 통장 개설자가 범인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거나 속아서 양도한 것으로써, 통장 양도자는 형사적인 처벌 외에 전화사기 피해액에 대한 일정액 부분의 민사적인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은행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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