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본인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2년 혈중알코올농도 적발기준을 종전의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지난 2006년 어느 일본인이 음주운전을 해 앞서 달리던 승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승합차는 바다로 추락했고 타고 있던 일가족 5명 가운데 아빠와 엄마를 제외한 4살 이하 세 남매가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음주운전자에게 위험운전에 따른 인명살상죄를 적용해 징역 20녀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함께 탄 ‘동승자’,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차량제공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주류제공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처벌하는 강력한 개정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가 2년만에 절반으로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의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음주사고 급감 효과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현실에 적합한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외에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을 금지하고 음주운전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차량제공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음주운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방안이 작년부터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 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단지 여기서는 음주운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자신의 절제력보다 이미 제 정신이 아닌(?) 음주운전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현명한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는 것이며 술을 마신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간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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