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발생으로 사망자 발생한 경우의 대부분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망이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이 분산돼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 올해를 '화재피해저감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국의 소방관서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인천공단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등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연중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및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가 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불법여부를 가려 1차위반시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차위반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라 1회 5만원, 동일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제도 시행으로 차파라치, 식파라치, 교파라치처럼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꾼’,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가 생겨나 몇몇 시도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신고가 밀려들어와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 정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상구가 폐쇄된 지하업소의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할 통로가 없어 우왕좌왕 하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진압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재산피해 또한 막대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건물관계자들은 이러한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이용자들도 PC방이나 노래방 등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구와 비상구 등 내부 구조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비상구가 개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같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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