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출산장려와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조성키 위한 것.
‘모성보호 당직제‘는 만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이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직근무에서 혜택을 입게 될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동 주민센터 직원을 제외하고 약 20여명에 이른다.
또한 이른 시간에 실시되는 각종 캠페인이나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사업무에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행사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특히 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위주 생활에서 벗어나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패밀리 데이(Family Day)’로 지정 운영한다.
이날 하루만큼은 필수불가결한 일을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회식이나 야근을 자제해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가족 구성원이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단절되어 가는 가족기능 회복의 수준을 벗어나 화목한 가족생활이 직장문화로 확산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정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정친화적 직장 만들기는 점차 잃어가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