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거나 번호를 누르다 보면 전방 좌 우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물 인지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운전자들 이라면 다 알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를 보면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것”이라고 규정하고 벌점15점에 범칙금6만원 통고서를 발부하고 있다. 벌점이 30점인 중앙선침범 다음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많다.
어느 정도를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경찰청은 “손에 들고 전화를 받거나 거는 행위, 핸즈프리라도 원터치가 아니고 일일이 번호를 눌러서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 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동차와 핸드폰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통신수단이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잘 이용하면 혜택이 많지만 잘못 이용하면 돌이 킬 수 없는 각종 사고와 불행이 따른다.
또한 운전자는 핸드폰을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저속으로 운행하게 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방어운전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위험한 교통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차량에 설치된 마이크 폰을 사용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잠시 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정차한 후 사용해야 한다. 경찰은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끈임 없이 하고 있다.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과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작지만 중요한 교통예절이 될 것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