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09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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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인천 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김정민(인천 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경제의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소방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소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대형사고 및 자연재난 모든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는 소방관이 있었고 국민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소방홍보와 매스컴 덕분에 소방관의 위상이 높아져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고 보람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차량, 고층건물, 휴대폰의 급증은 소방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또한 휴대폰의 보급률 증대에 따라 119신고도 급격히 늘어나 구급대원들을 많은 현장에 내보냈고 차량의 급격한 증가는 긴급출동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실제로 구급출동을 하다보면 차선양보는 커녕 갑작스런 추월이나 끼어들기로 놀라는 일이 빈번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일이 아닐 수 없다. 구급차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빠른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2차적인 병원처치를 제공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벼운 복통이나 감기, 치통 등 단순히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마치 택시와 시민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구급차를 동일시하는 하는 듯하다.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택시마냥 이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구급차에 올라타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폭행사건에 대해 소방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보다는 묵묵히 소방본연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의식향상과 더불어 구급대원의 폭행 등 일련의 후진국형 사례는 근절 되리라 믿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인식과 태도의 구급차 이용은 응급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필요한 곳에 구급대가 출동하게 됨으로써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먼곳의 다른 구급대가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은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쳐 소생률 감소와 소생 후 장애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받을 스스로의 권리를 침해받게 될 것이다.

나만 편해지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잘못된 인식이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순히 편안한 이송을 위한 신고를 줄이고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을 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빠르게 도착해 구급대원이 소방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춰 내면적, 정신적 초석 위에 물질적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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