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에 신경써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15 11:35: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도학(인천남부서 숭의지구대) 오토바이는 도심지역에서 참으로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와 유지비가 적게 들고 운행방법도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오토바이 이용자는 젊은 층부터 고령의 노인들까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안전 문제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이에 대한 계도를 구준히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와 달리 속도가 빠르고 신체의 전부가 노출돼 있어 자칫 중심을 잃게 되면 사고와 직결되며 머리에 충격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부상의 경우라도 신체장애를 초래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운전자와 승차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에도 인명보호장구 착용 시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해 반사체가 부착돼 있을 것이다.

경찰관으로서 근무 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보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모 턱 끈을 매지 않고 운행하거나 충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안타깝기 작이 없다.

법률의 제정과 경찰의 단속의 이유는 운전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한 것임을 운전자들도 인식해야 하며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의 유형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안전불감증으로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