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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과 관련해 “야당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모든 선수가 합의하는 룰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신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가 되어서도 선거법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공존의 정치의 토대와 문화를 만들겠다”며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모색할 때 비례대표를 전부 폐지하는 법안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이해하긴 어렵다”며 “작년과 재작년 개헌특위 활동 당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당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당 안이 비례성을 완전히 없애는 식의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방향을 내놓았는데 국민 눈에 어깃장을 놓는 걸로 보이지 않을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300명의 의원 정수 안에서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제출한 것을 제가 나서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현재 국회가 쓰고 있는 돈,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안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그는 “수도권 의원은 늘어나는데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은) 과밀인데 정치 권력적인 집중과 예산의 집중이 불가피하게 편중되게 된다”며 “이런 배경에서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려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시민사회의 건강한 측면의 제안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고소 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인 유연성, 타협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엄격히 봐야 할 문제"라며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한국당과 충돌했고,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30여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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