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절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23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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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민(인천삼산서 경비교통과) 개인의 건강, 환경보호 또는 고유가, 정부차원에서의 적극 권장 등을 이유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원은 물론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사고율 및 위험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차량과의 작은 접촉만으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위를 해야 한다.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도 당연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똑같이 사고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자전거 이용자들 가운데 일부는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통행 등등 위반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도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에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안전장비 및 운전자에게 자전거의 위치를 알리는 반사판 등 필요한 장비를 착용 및 부착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

근래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전거 이용 확산에 발맞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찰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시설확충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다 성숙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라는 것이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이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나 꼭 안전장비를 착용 및 장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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