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국 검찰청 적용
음주수치 따라 구형량 높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의 경우 기존의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나 선고가 이뤄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또 검찰은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뀐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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