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차량 수가 약 1700만대 정도로 이제는 1가구 1차량 시대를 넘어 두 대 또는 세 대까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생되는 교통사고 및 주ㆍ정차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다가 오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소방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 다른 공공기관과는 조금 다르게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량의 진출?입에 장애를 주는 장소 또는 화재진압을 위해 마련된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비상 소화 장치함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3 및 34조를 적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현업 부서에서 단속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항의 전화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소방서에서 무슨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 ‘왜 야간에 단속을 하느냐?’이런 시비로 인해 맥이 빠질 때가 발생한다. 하지만 분명 본인의 차량이 왜 단속대상이 됐냐는 이유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배우고 또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실제 화재 발생 빈도는 주간보단 야간이 훨씬 많다. 일각을 다투는 화재는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근처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된다면 타인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화재 진압의 가장 중요한 소화약재는 다름 아닌 물이다. 화재 진압 중 차량의 물이 소진되면 인근 소화전에서 급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설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급수를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의 재산이나 생명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 미국에서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괴 한 후 그 사이로 수관을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 소방관들은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
시민들의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선진화된 생각을 갖는다면 단속, 싸움, 사고 모든 게 줄어들 것이다. 경제적 성장 뿐 아니라 시민들의 선진화된 의식이 함께 한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점점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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