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는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겨울철에 취객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경우 저체온으로 인한 치명적인 건강상의 손실이나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쓰러져 잠자고 있는 취객을 깨워서 귀가 시키는 것도 범죄 신고처리와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써 의무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주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관이 흔들어 깨워 귀가를 종용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귀가조치 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 단순취객이 아닌 응급환자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한정돼 있고 필요한 전문 의료기구도 갖추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119구급대로 재차 협조 요청해 구급대 주도하에 응급조치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해져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정확한 응급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신속함이 떨어진다면 응급조치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취객’ 이라면 119로, ‘범죄예방을 위해 깨워서 귀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라면 112로 구분하여 신고한다면 더욱 신속한 대처로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경찰관과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