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2년 연장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08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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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올 상반기 시행, 소비자 총 250억원 혜택

[시민일보] SKT 등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군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마일리지와 관련 SKT, KT, LGU 등 이통 3사가 올 상반기 중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한해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이 1162억원에 달하며 소비자들의 이용률도 6% 수준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비 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마일리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선된 제도를 올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통3사의 마일리지 기간이 2년 연장될 경우 소멸금액 감소분과 고객 사용액 증가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SKT 약 120억원, KT 약 100억원, LGU+ 약 30억원 등 총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급격한 스마트폰 판매 확산에 따라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해 소비자 홍보강화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 소비자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이동통신 3사의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폰 확대를 고려해 통신사업자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와 저조한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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