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경위(46)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151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찰공무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수뢰액과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위는 2018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며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용하고, B씨 도피 차량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5월에는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대가로 44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그는 2018년 12월~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2곳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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