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구 7월분 재산세 '217억'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7-17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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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시민일보]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이달 217억1200만원 규모의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물(100%)과 주택(부속토지포함 년세액의 50%)으로 지난 6월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인천시 지방세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삼성,신한(구LG), 롯데,현대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남구청(☏880-419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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