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사금융 피해 '사전차단'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7-19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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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부업체 26곳 오는 27일부터 일제점검나서
[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가 2011년 하반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금융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 및 일제점검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내 등록된 26곳의 대부업체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부업체가 일반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 현황, 대부중개현황, 금융회사 및 일반차입금 이용현황 등을 포함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27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재지불명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30일내 통지가 없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고,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가하는 한편 지역내 생활정보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무등록 대부업체 확인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므로 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 중개수수료에 대한 피해 등의 문의는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코너(국번없이 1332)나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로 신고하면 구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일자리담당관실 경제기획팀(031-820-20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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