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와 정당의 쇄신고삐를 바짝당기고 있는 새누리당이 3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국회윤리특위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홍을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존치하고,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윤리심사위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권고권을 갖는다.
또한 윤리심사위는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55조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되거나 윤리규칙을 위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위는 징계사유 등의 내용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조사 및 심사를 진행, 징계 요구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징계안의 신속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윤리심사위의 징계권고안을 제출받은 윤리특위는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만일 윤리특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지도 않는다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도 징계권고안 등이 접수된 이후 1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폐회중에는 차회 최초 개회되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신설되는 윤리심사위원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4명이 행정안전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각각 25명씩 추천해 100명의 인재풀을 구성한 뒤 무작위로 13명을 선정키로 결정했다.
선정된 윤리심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이다.
홍 팀장은 "현행 국회법에 4가지로 분류돼 있는 징계의 종류도 세분화 했다"며 "주의 및 촉구를 신설하고 '기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이 출석 정지를 당한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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