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용인시는 올해 의료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 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에 대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4인 가구 중소도시 소득기준 463만9197원, 재산기준 2억1325만1727원 미만으로 세부지원대상은 질환 및 도시규모별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산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 등 134종 질환이다.
지원대상자는 환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특히 올해 특발성 폐섬유증(J84.18)환자에게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한다.
대상자 등록은 연중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관련서류,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등)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여부는 3주 정도 소요된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가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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