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못 받는 빈곤층 돕는다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2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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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 11가구 선정... 생계비 지원

[시민일보]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직계가족의 소득 등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시민에게 지난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달리 신청 대상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자가 있을 때 부양자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간주부양비도 소득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인가구 7만~20만원, 2인가구 11만~35만원, 3인가구 13만~41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교육·해산·장제급여 등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소득수준, 1억원 이하의 재산과 5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이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기상담을 거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강동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점검’을 통해 고시원, 여관 등 취약지역 241곳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해 위기가정 110가구를 발굴했고, 이 중 11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위기가정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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