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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수 부청문관 |
최근에는 시민 의식의 성장으로 물리력의 행사나 폭언 이외에도 불심검문 등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까지도 인권침해로 인식하게 돼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인권 지향적 업무처리 체제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변호사, 언론인 등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인권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취약요소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의 인권의식 확립과 인권이 모든 경찰행정에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법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법집행에서의 인권 준수 정착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했다.
또 인권존중 풍토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고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문제를 공유하는 등 인권중심 경찰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도 했다.
앞으로도 수사부서 근무자 뿐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입직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완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집행 기관의 지위와 책임에 걸맞도록 엄격한 청렴성이 바탕이 된 윤리의식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경찰관의 권익 보장 및 애로점 해결 등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도 개선을 통한 자정운동을 활성화 하고 이로 인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시켜 나가야 한다.
경찰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신뢰받는 경찰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와 청렴은 경찰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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